계약서, 사인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얼마 전 계약서에 프로젝트 기간과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수정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일을 안 하기로 했고, 반대로 계약서를 보고 프로젝트에 확신이 생긴 적도 있어요.

ⓒ 셔터스톡

‘계약서 도장 함부로 찍는 거 아니다’란 말을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를 쓸 때 꼼꼼하고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계약서 쓰는 법을 배운 적도 없고, 여러 장의 문서에 법정 용어가 잔뜩 있어 어렵다는 생각에 몇 가지만 슥 보고 사인을 한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잘못 쓴 계약서는 범의 아가리, 즉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저 역시 문턱까지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계약서 사인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쁜 분들을 위한 요점정리

  1. 프로젝트 진행 기간과 하자 보수 기간도 꼭 확인하세요.
  2. 업무 범위는 되도록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3. 결과물의 사용 범위와 사용 기간을 확인하세요.
  4. 결과물 일정뿐 아니라 자료 전달 일정도 체크해요.
  5. 계약서는 내용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 수정 요청해도 된다는 점! 꼭 기억해요.
계약서 기본 양식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목적, 용어의 정의, 용역 기간, 금액, 비밀 유지, 검수, 결과물, 하자 보수, 계약의 해지, 분쟁 해결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여기에 회사나 프로젝트에 따라 내용을 가감, 수정, 보완해 계약서를 완성하죠. 참고로 프리랜서 계약서는 상주와 비상주 계약서가 다르기도 하고, 직군별로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적인 계약서보다는 자신이 속한 직군의 계약서를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돼요.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철저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 검토까지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포털사이트에서 ‘계약서 양식’을 검색하면 근로계약서부터 수많은 계약서 양식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양식을 회사명만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날인을 하기 전 내용을 잘 살펴야 합니다.

ⓒ 셔터스톡
계약서 체크 포인트

사실 많은 프리랜서들이 프로젝트 진행 기간, 계약 금액, 지급일은 잘 확인합니다. 저도 이 3가지부터 확인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외에도 꼭 챙겨봐야 할 것이 있어요. 

1. 프로젝트 진행 기간 / 하자 보수 기간

이제 막 프리랜서가 되어 계약을 처음 진행하면 하자 보수 기간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진행 기간만큼 중요한 것이 하자 보수 기간입니다. 저는 2주 프로젝트에 하자 보수 기간이 한 달로 적힌 계약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다른 계약서에서 계약 기간만 바꾸고 하자 보수 기간은 그대로 둔 채로 저에게 전달한 것이었어요. 분야에 따라서 하자 보수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난이도와 분량에 따라 변수가 되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기간까지 확인해야 해요.

2. 명확한 업무 범위

업무 범위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가능한 디테일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물을 비롯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정 횟수, 시안 수량 또 이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종류 등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오랫동안 프리랜서로 일한 지인에게 클라이언트의 잦은 미팅 요청에 대해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참여하기엔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지인은 많은 시행착오 끝에 계약서에 시안 수량, 수정 횟수, 미팅 횟수와 장소도 기재한다고 해요. 처음엔 ‘너무 까다롭게 구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했지만, 미팅 횟수를 결정하니 불필요한 내용 없이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들이 빠르게 확정되고, 최종 결과 또한 더 좋았다고 해요. 

3. 결과물의 사용 범위와 사용 기간

콘텐츠나 디자인 작업의 경우 유료 이미지, BGM,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각각 사용 범위와 기간이 달라요. SNS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광고에는 사용 불가한 경우도 있고,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은 사용이 안 되는 것이 있죠. 또 유료 이미지 사용기간이 12월 31일까지라면, 12월 31일 전에 구매해 작업했더라도 1월 1일에 업로드하면 사용 기간에 위배되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산출물)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언제 사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4. 결과물 일정 및 자료 전달 일정

계약서에는 대부분 최종 결과물에 대한 일정만 기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프로젝트가 관련 자료를 받아야 작업이 가능한데요. 협업사에서 자료 전달이나 컨펌 일정이 늦어져 산출물이 늦게 나오는 경우도 발생하죠. 최종 결과물이 늦어질 경우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종료일에 맞춰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자 필요한 일정을 계약서에 작성하거나 별첨자료를 첨부해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계약 해제 및 해지 조항

예전에 받은 한 계약서에는 갑은 상황에 따라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 있고 을(프리랜서)이 중단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이 계약서대로 진행할 경우 종료 일주일 전이라도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저는 비용을 받지 못하고 선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계약하지 않았죠.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프로젝트가 중단, 취소되거나 세부 내용이나 기간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회사 측에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프리랜서가 해지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어도 서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조항인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해요. 

ⓒ 셔터스톡
원티드긱스 표준계약서 활용하기

그간 본 계약서 중 합리적인 것도 있었지만, 불합리한 계약서도 있었죠. 특히 수주자(프리랜서)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만으로 구성된 계약서들도 많았어요. 만약 계약 체결의 경험이 많지 않다면 원티드긱스를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를 표준계약서 삼아 다른 계약을 진행할 때 기준점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원티드긱스 표준계약서는 프리랜서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항목이 적절히 기재되어 있어서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서 양식이 궁금한 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분야의 계약서를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활용하기 ) 

마지막 당부,
계약서는 수정이 가능한 서로의 약속입니다.

어떤 계약서는 막힘없이 읽히지만, 어떤 것은 읽으며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청하거나 수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서는 수정이 불가능한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글ㅣ손유이
대행사 AE, 스타트업 마케터를 거쳐 프리워커로 메시지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콘텐츠를 만들며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일상을 꿈꿉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아티클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